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기사로 피해봤을 때 열람 차단 요청 가능
인터넷 뉴스가 늘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정 보도를 요청해도 잘못된 기사가 계속 남아 있어 피해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인터넷 기사가 있을 경우,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사를 아예 볼 수 없도록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더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조치입니다.
인터넷 신문이나 뉴스 서비스에서 허위 사실이나 명예 훼손성 기사를 접했을 때, 그 기사를 볼 수 없도록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정보에 계속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허위·부정확한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잘못된 정보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언론사 역시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보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사가 차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오히려 중요한 정보까지 차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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