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현재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기업 이전에 대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여전히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세금 혜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사람도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특히 청년층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기 쉬워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세금 감면 혜택으로 인해 국가 전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도권 지역의 어려움이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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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강명구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종양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서천호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윤영석
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

정점식
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김상훈
국민의힘
대구 서구

최수진
국민의힘
비례대표

최혁진
무소속
비례대표

박성민
국민의힘
울산 중구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울산 남구갑

윤한홍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