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속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꿉니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 상황을 표현할 때 쓰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말이 피해자에게 잘못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다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인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법률 용어가 바뀌면서 성범죄 피해를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해하는 감정으로만 한정 짓지 않게 됩니다. 분노나 모욕감 등 피해자가 실제로 겪는 다양한 감정이 더 넓게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할 때 수치심을 강요받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성범죄 피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한층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에게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식의 2차 가해성 질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단순히 수치심의 문제로만 보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 변경만으로는 현장의 수사 관행이나 사회적 인식을 즉각 바꾸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용어 교체와 더불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