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술 육성 근거 마련 및 전담기관 설립 법안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하는 기술을 국가 핵심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법안입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문화기술'의 개념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전담할 기관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문화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가 명확해지고, 이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국가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문화산업 현장에 더 많은 연구개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콘텐츠를 만드는 기술력이 향상되어 우리가 즐기는 문화 상품의 품질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문화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환경이 조성됩니다.
전담 기관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 주도로 기술 개발이 진행될 때 민간의 자율적인 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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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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