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로 의무화합니다.
현재 직장 내 차별 행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고의적인 차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의무적으로 배상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배상액을 자유롭게 정했지만, 앞으로는 3배 배상이 기본 원칙이 됩니다. 배상액을 줄이려면 사업주가 고의가 없었거나 불가피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만 가능해집니다.
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더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장 내 차별을 예방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쉬워집니다.
법을 어겨도 배상액이 적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걸맞은 합당한 경제적 책임을 물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상액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과도한 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기업 측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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