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 쓰레기 해양 유입 방지를 해양환경공단에 맡길 수 있게 합니다.
폭우나 태풍으로 하천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갈 위험이 있을 때, 지자체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다 환경을 관리하는 전문 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이 지자체를 대신해 쓰레기 유입 차단 작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인력과 장비로만 쓰레기 유입을 막아야 합니다. 법이 바뀌면 지자체가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에 이 일을 맡길 수 있게 되어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깨끗해진 바다 환경 덕분에 해양 생태계가 보호되고, 지자체의 재난 대응 부담도 한결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기술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 참여함으로써 더 확실하게 쓰레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대응 지연 문제를 해결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만큼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탁 과정에서 지자체와 공단 사이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