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권한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고 체계화합니다. 또한, 일손이 부족한 고용노동부를 도와 지방자치단체도 노동법 위반을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어 줍니다.
주요 변경사항
근로감독관의 구체적인 업무와 권한이 법으로 확실히 정해집니다.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지자체 공무원도 근로감독관으로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기대 효과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노동 문제에 지자체가 직접 대응할 수 있어 더 빠르고 밀착된 노동 상담과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일관성 있는 노동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자체의 인력을 활용해 더 촘촘한 근로감독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가 법으로 명확해지면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동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부정적 효과
지자체마다 근로감독의 수준이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자체의 업무를 지휘하고 통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도록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제출함. 이와 함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둔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임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근로감독 행정의 전국적 통일성ㆍ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임 사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ㆍ통제 권한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근로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근로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 다른 법률 과의 관계 등을 정의(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앙근로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감독 계획 수립, 결과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원칙 구체화(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감독 등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ㆍ직무이행명령ㆍ징계요구 등 위임 사무 관리ㆍ감독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규정(안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 바. 근로감독관 교육ㆍ보호ㆍ정보시스템 구축 등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사. 비밀유지 의무 위반, 거짓 진술, 출석 불응 등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아.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법 시행하고,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는 이 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규정(부칙 제1조 및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31호) 및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