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으로 지정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이 현재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악취 민원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공중화장실을 관리 대상에 추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공중화장실이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근거가 없어 설치하지 못했던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화장실 내 악취와 공기질이 개선되어 이용객들이 훨씬 쾌적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더 깨끗한 첫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불쾌한 냄새나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받던 화장실 환경이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의 위생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시설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유지관리에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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