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에 장애·비장애 어린이용 통합 놀이터 설치 의무화
그동안 공공주택 놀이터는 장애 어린이가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장애 아이와 비장애 아이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공공주택 단지에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장애 아동용 놀이시설이 거의 없으나, 앞으로는 공공주택 단지를 지을 때 장애와 비장애 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갖춰야 합니다.
장애 아이들도 집 근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며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환경이 조성되어 장애에 대한 편견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합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건설 비용과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공주택 단지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워 새로운 단지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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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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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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