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변도 유치원처럼 유해시설 설치가 금지됩니다.
지금은 유치원 근처에만 유해시설을 못 짓게 하는데, 어린이집은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 주변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보호 대상이 아니었던 어린이집 주변 200m가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린이집 근처에 담배 자판기 등 아이들에게 해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 유치원생과 동일하게 유해시설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장소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영유아가 쾌적한 교육 환경을 보장받습니다.
어린이집 인근의 유해 환경이 줄어들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근처에서 사업을 하려는 일부 소상공인들은 시설 설치나 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주변 상권의 자율성이 다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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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