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제안자
기업이 이유 없이 합격 취소를 못 하게 막는 법안
채용 합격 통보를 한 뒤에 기업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마음대로 합격을 취소하는 일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에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규정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기업이 부당하게 합격을 취소해도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합격 통보를 받은 뒤에는 기업이 함부로 결정을 번복할 수 없게 바뀝니다.
구직자는 합격 통보 이후 마음을 졸이거나 갑작스러운 취소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듭니다. 또한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다음 취업 준비나 이직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구직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여 취업 과정의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기업의 갑질로 인해 구직자가 겪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상황이 갑자기 변해도 인력 채용 계획을 즉시 수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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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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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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