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피해자, 소송 시 필요한 자료 쉽게 확보
가맹점 사업을 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 손해를 입증할 자료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가맹본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내놓으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됩니다. 영업 비밀이라도 꼭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본 가맹점주가 직접 증거 자료를 찾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원이 가맹본부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 증거 확보가 훨씬 쉬워집니다.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더 이상 어렵게 증거를 찾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의 도움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 손해배상을 더 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맹점주가 입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어, 약자인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영업 비밀까지 공개해야 할 수도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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