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늘립니다.
지금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최대 10년 동안만 공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법원에서 정한 최대 10년만 신상 정보가 공개되었지만, 앞으로는 더 긴 기간 동안 공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개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더 오래 공개되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행동을 망설이게 되어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더 오래 알 수 있도록 하여 알 권리를 충족시킵니다.
신상 정보 공개 기간이 길어지면, 이미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들의 사회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개 기간의 기준이 모호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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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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