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요청 건수 증가에 따라 신속한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통보하고, 긴급한 경우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 불법사금융, 저작권 침해, 자살 유발, 인공지능 활용 거짓·과장 광고 등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 요구 조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심각한 법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정보 유통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한 심의를 신청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1. 마약류, 사행행위, 불법촬영물, 불법사금융, 저작권 침해, 자살 유발, 인공지능 활용 거짓·과장 광고 등 8개 유형의 불법정보를 '심각한 법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모니터링 결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44조의7에 제7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요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신청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제44조의7제3항의 불법정보의 범위를 제6호의2부터 제6호의9까지로 확대합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불법정보 심의 및 차단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신속하게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의 요청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져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1. 불법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요청 건수 증가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담을 완화하고, 심의 및 시정 요구 조치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관계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3. 긴급한 불법정보 발생 시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1. '심각한 법익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정보'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자의적인 판단이나 과도한 정보 차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관계 기관의 모니터링 결과 통보 및 신속 처리 요청 과정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3. 긴급 조치 요청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자칫 절차적 정당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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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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