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에게 매달 받는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마련
지금까지 5·18민주유공자에게는 교육이나 의료 지원만 있었을 뿐, 매달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은 따로 없었습니다. 유공자의 희생에 걸맞은 경제적 예우를 위해 나라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5·18민주유공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보상금이나 각종 수당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로 보상금을 받고 있다면 금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금전적 예우가 가능해집니다.
유공자와 유족들의 경제적 처우가 개선되어 명예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예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훈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보상금 제도와 새 제도가 섞이면서 수급 자격이나 금액 산정 과정에서 다소 복잡한 행정적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