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공사 중인 빈 아파트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주민이 모두 이주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실제로는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재산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어 거주할 수 없는 공동주택을 건물이 없는 것처럼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기준이 바뀌어 세금 부담이 낮아집니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 살 수 없는 기간 동안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던 불합리함이 개선될 것입니다.
실제 주거가 불가능한 상황을 세금 부과 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줍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리모델링 기간을 어떻게 엄격하게 관리하여 혜택을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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