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면허 취득 및 유지 요건 완화
현재 영양사가 특정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완화하여, 업무 정지 기간을 감염병이 나을 때까지만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제 영양사가 감염병에 걸리더라도, 업무를 잠시 쉴 수는 있지만 면허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감염병이 완치되면 다시 영양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양사가 질병으로 인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 유행 시기에도 영양사 수급이 안정되어 관련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양사들이 질병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영양사 직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에 걸린 영양사가 업무를 계속하게 될 경우, 환자나 동료들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위험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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