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 주주 변경 시 실제 의결권 기준으로 최다액출자자를 정합니다.
지금은 방송사 지분을 많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이 없는 사람을 최다액출자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인 없이 주식을 산 사람이 처분을 거부하면 새로운 주인을 찾기 어렵고 방송사 운영에 공백이 생깁니다.
앞으로는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이 정지된 주식은 최다액출자자 계산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실질적으로 표를 던질 수 있는 주주를 중심으로 최다액출자자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방송사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져 경영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생긴 방송사가 빠르게 정상적인 운영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방송사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관리 감독이 쉬워집니다. 승인 없이 지분을 사들인 사람이 버티는 상황에서도 방송사 운영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긴 주주를 강제로 퇴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주와의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다액출자자 기준이 바뀌면서 방송사 내부의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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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