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인터넷 방송인을 처벌합니다.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힘이나 위세를 부려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가벼운 벌금만 내면 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시민들은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를 확실히 제재하여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방송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단순한 촬영이나 퍼포먼스까지 과도하게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방송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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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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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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