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나 계약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지자체가 업체와 계약하고 대가를 줄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합의할 경우, 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계약 대금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업체와 지자체가 동의하면 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역 내에서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자체 예산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만들어 지자체의 경제 자생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대금을 받게 되는 업체 입장에서 사용처가 제한되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