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관련 법률 용어를 '성적 수치심'에서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합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단순히 창피함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듯한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거부감과 불쾌함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범죄 관련 법령에 쓰였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가 '성적 불쾌감'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는 사회적 오해를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더 자유롭게 말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피해자다움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성범죄 근절이나 피해 회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과거 판례나 수사 관행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