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 기준 조정
지금까지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무조건 들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맹점 수나 가맹본부 매출 규모 같은 것을 따져서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작은 규모의 가맹본부들이 겪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맹점 단체의 요청만 있으면 가맹본부가 무조건 협의를 시작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협의 요청 횟수나 주제 등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맹본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협의 의무 기준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 특히 중소 규모의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줄고, 가맹 사업 생태계가 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하거나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들이 과도한 협의 요청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가맹 사업 전반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규모에 따라 협의 의무가 달라지면, 일부 가맹점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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