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장기 체류 미등록 아동에게 합법 체류 자격 부여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아주 어릴 때 와서 오래 산 아이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겨 강제로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자라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렸고, 잘못한 것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시로만 가능했던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서,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도 함께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온 외국인 아이들이 법적인 불안 없이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오래 산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합니다.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체류 자격 부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도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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