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투자진흥지구, 투자 완료 시 해제 가능
제주도에 투자하면 혜택을 주는 투자진흥지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다 끝냈는데도 계속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투자가 모두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제주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투자를 다 해도 계속해서 행정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를 완료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투자진흥지구는 지정을 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됩니다. 덕분에 제주도에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완료한 후에도 계속되는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직권으로 해제할 경우, 투자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제 시점 및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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