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근절 및 허위보도 피해 구제 강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사로부터 정정 보도를 받아내는 절차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합니다. 또한,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제도도 도입합니다.
허위 보도에 대해 법원이 정정 보도의 크기와 횟수를 더 세밀하게 정하며, 인터넷 뉴스의 경우 정정 보도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피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도 일정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 제도가 신설됩니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더 빠르고 확실하게 정정 보도를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이 줄어들어 언론 보도의 신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언론사가 더 큰 책임을 지게 하여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해 입은 시민이 현실적인 수준의 배상을 받기 쉬워져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언론사가 과도한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담을 느껴 보도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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