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지금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되지만, 이 법안은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1등과 2등 후보가 다시 한번 투표를 치러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합니다.
선거 결과 1등 후보가 과반 표를 얻지 못하면 14일 뒤에 결선투표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과 사전 투표, 방송 토론 등도 결선투표 일정에 맞춰 새로 운영됩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뽑힐 가능성이 커져서 국정 운영에 더 힘이 실릴 것입니다. 또한, 결선투표를 염두에 둔 후보 간의 정책 연대나 협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대표성을 가진 대통령을 뽑을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전략 투표 대신 유권자가 진짜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선거를 두 번 치르게 됨에 따라 국가 예산과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또한, 결선투표 과정에서 후보 간의 비방이나 정치적 공방이 과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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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