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법안입니다.
영화, 방송, OTT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아우르는 통합된 지원 체계를 만드는 법입니다.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영상물들을 포함해, 제작부터 유통까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돕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영화 중심 법안이 OTT 등 모든 영상 콘텐츠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법으로 바뀝니다. 영상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생기고,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됩니다.
우수한 한국 영상 콘텐츠가 더 많이 제작되고 해외로 진출하기 쉬워집니다. 시청자는 더 안정적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영상 산업을 하나로 묶어 지원함으로써 K-콘텐츠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창작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와 신고 의무가 생기면서 영세한 영상 제작자들에게는 행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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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