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 피해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직접 시정안을 내놓습니다.
지금은 가맹본부가 스스로 잘못을 고치겠다고 제안해야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피해 복구 방안을 짜서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공정위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또한 제도를 악용하는 본부에는 벌금을 더 무겁게 매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됩니다.
가맹점주들은 본부와의 갈등을 더 빠르게 해결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넓어집니다. 본부 역시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할 것입니다.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져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부가 시정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방안보다 개입을 우선할 경우 기업 경영에 지나친 간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가 내놓은 시정 방안이 기업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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