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관련 기관의 성범죄·학대 전과자 취업 제한 확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의료인 외의 종사자들도 학대 전과가 있다면 취업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가 많은 곳인데도 그동안은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의 비의료인 종사자들도 앞으로는 학대 범죄 이력이 있으면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장애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거의 모든 관련 기관으로 취업 제한 규정이 확대되는 셈입니다.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이 시설을 이용할 때 학대 전과자로부터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현장에서의 범죄 예방 효과가 커져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범죄를 사전에 꼼꼼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하던 보호 공백을 메우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취업 제한 대상이 늘어나면서 관련 기관의 채용 시 인력 확보 과정이 다소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과자에 대한 과도한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어 채용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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