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금지합니다.
최근 학교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가 생기면서 충전하러 오는 차들로 인해 아이들의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근처에 전기차 충전소를 세우는 데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학교 주변의 차량 통행을 줄여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학교 주변 통학로가 더 한적하고 안전해져 교통사고 위험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됩니다.
차량이 붐비는 것을 막아 아이들의 보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차량 유입을 차단하여 학교 주변의 혼잡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전할 곳이 부족해질까 봐 우려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용하는 학부모나 교직원이 학교 근처에서 충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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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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