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만든 유해 음원의 유통을 막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는 음원이 나온 뒤에야 유해 여부를 심사해 뒤늦은 대처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음원을 유통하는 업체가 먼저 자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청소년이 만든 유해한 음원은 아예 퍼지지 않게 막으려는 것입니다.
음반 유통업체는 노래가 나오기 전 스스로 유해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이 만든 노래가 해롭다고 판단되면 유통 자체가 금지됩니다.
청소년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가사를 담은 노래를 무분별하게 접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 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제작자가 유해한 노래를 함부로 만들어 퍼뜨리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에 검사 의무가 생겨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이 유해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면 창작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