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합니다.
현재는 모든 곳의 최저임금이 같지만, 앞으로는 사업장 규모나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장님의 지불 능력과 고용 유지 가능성을 더 꼼꼼히 따지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계산하도록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지역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별도로 계산되던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인건비 부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폐업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업종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결정이 가능해져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별 경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일자리 유지에도 긍정적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업종의 임금이 낮게 책정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분 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나 임금 격차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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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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