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를 할 수 있고, 부패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이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 별도의 제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 및 신고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관계 공직자에 대해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9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