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 봉사하는 모범운전자의 지원과 안전 보상을 강화합니다.
교통정리를 돕는 모범운전자들이 사무실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봉사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가 적절한 치료비와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장비나 복장 위주로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사무실 운영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봉사 중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하고 별도의 보상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깁니다.
모범운전자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공익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봉사 도중 사고가 나더라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 봉사 의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국가가 책임을 나누어 짐으로써 봉사자의 개인적인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보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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