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 회장 선거를 조합원 직접 선거로 바꾸고 연임을 허용합니다.
지금은 조합장들끼리 투표해 회장을 뽑지만, 앞으로는 전체 수협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여 회장을 뽑게 합니다. 또한, 한 번만 할 수 있었던 회장 임기를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바꾸고, 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같은 날에 진행합니다.
회장 선거 방식이 소수의 조합장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직접 투표로 바뀝니다. 단임제였던 회장 임기가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해져 최대 8년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조합원의 뜻이 회장 선거에 더 잘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게 되어 비용도 아끼고 조합과 중앙회가 더 원활하게 소통하며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조합원들의 선택권이 넓어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집니다. 회장이 한 번 더 임기를 수행할 수 있어 더 책임감 있게 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직접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장의 장기 집권 가능성에 따른 권한 집중이나 관행적인 선거 부작용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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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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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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