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 내 공동육묘장 바닥 공사 허용
농협이 운영하는 육묘장에 야외 경화장을 만들 때 현재는 흙바닥만 가능해서 관리가 어렵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라도 육묘장 바닥을 콘크리트로 포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육묘장에 바닥 공사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는 야외 경화장에 필요한 콘크리트 포장 등 바닥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닥이 평평해져서 육묘 운반이 훨씬 수월해지고 잡초 제거 등 관리 비용도 줄어듭니다. 또한 물 관리 효율이 좋아져 더 건강한 모종을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농가의 육묘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량한 모종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 비용 절감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농지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거나 농지가 비농업적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적절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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