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음, 무인 단속 장비로 잡습니다.
밤마다 큰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등을 단속하기 위해 고정식 무인 소음 단속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사람이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소음 기준을 넘는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동안 공무원이 직접 멈춰 세워 소음을 측정하던 방식에서, 카메라가 자동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자체가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심야 시간대 소음 피해가 줄어들어 주거 지역이 훨씬 조용해질 것입니다. 또한,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력 부족 문제 없이 24시간 상시 단속이 가능해져 소음 관리가 효율적으로 변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스트레스와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됩니다.
무인 단속 장비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또한, 단속 기준이 정교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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