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2년 더 늘립니다.
어업을 시작하거나 관련 시설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어업 환경이 어려운 만큼 이 혜택을 2028년까지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원래라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취득세 절반 할인 혜택이 2년 더 유지됩니다. 어업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어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선이나 양식장을 새로 마련하려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어촌의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어업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힘든 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초기 자본 부담을 덜어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어업 기반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은 정부의 세금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수 부족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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