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넘겨 행정 효율성을 높입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진 연예 기획사 관리 업무를 지역 시·도지사가 직접 하도록 법을 바꿉니다. 또한, 문을 닫은 기획사를 빠르게 파악해 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행정 업무의 주인이 중앙 정부에서 지역 시·도지사로 명확해집니다. 문을 닫고도 신고하지 않은 기획사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연예계 관련 행정 처리가 더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유령 기획사가 사라져 대중문화 산업의 통계가 더 투명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폐업한 업체를 제때 정리해 관련 업계 현황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행정 역량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업무 처리에 편차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인한 행정 공백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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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