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기여금을 부담금 목록에 올리는 후속 정비
예술·체육요원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나서는 평소처럼 활동하며 소득도 올릴 수 있어 사실상 병역 면제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다른 군 복무자와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자 기여금 제도를 만들기로 했고, 이 법안은 그 기여금을 법에 정해진 부담금 목록에 올리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국민에게 걷는 각종 부담금 목록(부담금관리 기본법의 별표)에 '예술·체육요원 기여금'을 새로 한 줄 추가합니다. 기여금 제도 자체는 이 법안이 아니라 병역법 개정안에서 새로 만들고, 그 돈을 군인복지기금에 넣는 내용은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에서 정합니다. 이 법안은 그에 맞춰 부담금 목록을 정리하는 후속 개정입니다.
관련 병역법과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면 예술·체육요원은 기여금을 내게 되고, 그 돈은 군인 복지에 쓰입니다. 일반 시민은 직접 달라지는 것이 없고, 부담금이 목록에 올라 관리·점검 대상이 됩니다.
부담금을 법에 정해진 목록으로 관리하면 새 기여금도 투명하게 운영·점검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에도 맞춰 제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게 고쳐야 해서 단독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 예술·체육요원에게 새로운 금전 부담을 지우는 제도가 따라오므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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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