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쌀 가공업체 담합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강화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맞춰 양곡관리법을 정비하는 후속 조치입니다. 담합을 반복하는 쌀 가공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담합해도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상습적인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법률 개정에 발맞춰 양곡관리법상 제재 조항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쌀 가공 시장에서 업체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짜고 치는 행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정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징금만 내고 담합을 반복하던 상습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깁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반발하거나 관련 소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모호할 경우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볼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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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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