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육아휴직 자녀 나이를 초6까지 확대
회사에 다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넓히는 법안입니다. 이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법을 고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에게 적용된 기준에 맞춰 일반 회사원의 기준도 같게 정비하는 후속 개정입니다.
지금은 회사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울 때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넓힙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회사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학교생활 적응이나 방과 후 돌봄 때문에 휴직을 선택할 여지가 커집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회사원 사이의 육아휴직 기준 차이도 없어집니다.
휴직하는 직원이 늘면 중소기업은 빈자리를 메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료의 업무 부담이 커지거나 대체 인력을 구하는 비용이 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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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