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하 의원 외 1인대표발의
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
강원과학기술원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특례를 목록에 추가
강원과학기술원을 세우는 법안이 따로 발의되어 있고, 그 법에는 국가가 땅이나 건물 같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 내용에 맞춰 국유재산 특례를 정리한 이 법의 목록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추가하는 후속 개정입니다.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 목록(별표)에 강원과학기술원 관련 항목(제223호)이 새로 들어갑니다.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별도 법안과 짝을 이루는 후속 정비입니다.
강원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쓸 수 있어 초기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역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 연구를 하는 기반을 더 빨리 갖출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 땅이나 건물 비용 부담이 줄어 기관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국가 재산을 특정 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금으로 마련된 재산의 활용 혜택이 한 기관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기반이 되는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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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