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산업을 총괄 지원할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합니다.
김 산업의 종자, 양식, 가공, 품질관리 지원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한곳에서 챙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김산업진흥원이라는 전담 기관을 새로 만들고, 기존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정리해 진흥원과 함께 일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김산업법을 직접 고치는 개정안이며, 다른 법률을 맞추기 위한 후속 정비가 아닙니다.
김 종자부터 양식, 가공, 품질관리까지 상담하고 지원받을 창구가 모여 어민과 업체가 더 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과 인력 양성도 진흥원이 맡아 김 산업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진흥원 이름을 함부로 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지원 기능이 연결되어 김 산업을 더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세계 김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지키고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 기관이 생기면 운영 예산과 인력이 더 들어갑니다. 이미 있는 기관들과 맡은 일이 겹치거나 역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기관이 하나 더 늘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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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