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가 피해 보상안을 내면 사건을 빨리 끝내는 제도 도입
통신회사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 조사를 받을 때, 회사가 스스로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빨리 끝내는 제도(동의의결)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미 같은 행위를 반복했거나 잘못이 명백하고 큰 경우에는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지금은 통신회사가 불공정한 행위를 하면 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내리는데, 과징금은 나라에 들어가서 피해자는 따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회사가 피해 보상 방안을 먼저 내놓고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하루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습니다.
통신 관련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긴 조사나 소송을 기다리지 않고 더 빨리 보상이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 의견을 30일 이상 듣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의견도 들어야 하므로 관련자의 목소리를 낼 기회도 생깁니다.
조사와 제재에 오래 걸리는 문제를 줄이고, 변화가 빠른 통신시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국고로 가는 것과 달리 피해자가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고, 약속을 안 지키면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려 실효성도 확보합니다.
회사가 잘못을 공식 확인받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어 책임을 가볍게 피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보상안이 충분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어도 제재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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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