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를 찾고 수사하는 새 법 제정
성인을 포함해 행방을 알 수 없고 위험에 처했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새 법을 만듭니다. 경찰이 어느 지역에서든 실종 신고를 받아 시스템에 기록하고, 폐쇄회로 영상 보존이나 위치 정보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의심되거나 신고 후 30일 이상 찾지 못하면 수사를 시작하며, 찾은 뒤에는 직접 만나 안전을 확인해야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만 법에 따라 찾아줍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소재를 알 수 없고 생명이나 신체가 위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이 법안은 기존 법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 법을 만드는 제정안입니다.
성인이 실종되어도 경찰이 아동 실종처럼 적극적으로 찾아줄 근거가 생깁니다. 신고 내용과 처리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끝내기 어려워집니다. 나쁜 의도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위치 정보를 다른 목적에 쓰면 처벌받습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성인 실종자도 신속히 찾을 수 있습니다. 처리 기록이 남고 직접 안전을 확인하게 하여 부실하거나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나 이동 기록, 유전자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게 되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스스로 연락을 끊은 성인까지 찾게 될 경우 본인 의사와 충돌할 수 있고, 경찰 업무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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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