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도 복무 기간 동안 군인복지기금을 내도록 합니다.
병역 특례로 불리는 예술·체육요원이 복무 중 얻는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기여금으로 내게 하는 법이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 개정에 맞춰, 새로 생기는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에 포함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군인복지기금을 현역병 위주로 운용했으나, 이제는 예술·체육요원도 기여금을 납부하여 기금 조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술·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의 수입 항목으로 명확히 추가하는 것입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예술·체육요원이 낸 기여금이 군인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됨으로써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병역 의무 간의 차별을 줄여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병역 특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중 일부를 내야 하는 예술·체육요원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 복무 성격에 따른 부담금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