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나이를 만 12세까지 확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이미 법이 바뀌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그에 맞게 고치는 후속 정비입니다. 새 제도를 이 법안이 처음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교육공무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사 같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울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는데, '장기간'이라는 조건을 없앱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교사와 교육공무원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교육공무원은 치료 기간이 길지 않아도 휴직을 신청하기 쉬워집니다.
다른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사이의 제도 차이가 사라져 형평성이 맞춰집니다. 맞벌이 가정의 교사가 자녀의 초등학교 전 학년 동안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쉬워집니다.
교사가 육아휴직을 쓰면 빈자리를 채울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남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나 학급 운영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휴직자가 늘면 대체 인력 인건비 등 예산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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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