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고 공소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이 직접 범죄를 수사하던 권한을 없애고, 앞으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며 검찰은 재판에 넘기는 업무만 맡게 됩니다. 이미 통과된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관련 법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검사가 직접 범죄자를 잡으러 다니던 수사 기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대신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일만 수행하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특정 기관에 힘이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 시스템이 수사 주체와 재판 담당자로 명확히 나뉘어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사 기관을 경찰로 일원화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권력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초기에는 수사 업무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노하우가 단절되거나 수사 지휘 체계 변경에 따른 과도기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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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