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가족이 국내 정착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는 사할린동포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의 가족들은 동반가족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국내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법안은 사할린동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겨진 가족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할린동포 본인이 없더라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동반가족으로 인정받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할린동포와 반드시 함께 입국해야 했던 기존의 까다로운 조건이 사라집니다.
사할린동포 가족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 간의 생이별을 막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함으로써 동포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가족들이 겪던 소외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의 안정적인 노후와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예산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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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더불어민주당 | 136 | - | - | 25 |
| 국민의힘 | - | - | - | 106 |
| 조국혁신당 | 11 | - | - | 1 |
| 무소속 | 3 | - | - | 4 |
| 진보당 | 4 | - | - | - |
| 개혁신당 | 2 | - | - | 1 |
| 사회민주당 | 1 | - | - | - |
| 기본소득당 | 1 | - | - | - |